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
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
① 취업지원서비스 지원
② 생계지원
③ 취업성공수당 지원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I유형 : 구직촉진수당+취업서비스(요건심사형, 비경활, 청년특례)
- 만 15세-69세
- 중위소득 60-120%, 재산 4억원 이하
- 최근 2년 내 취업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※ 청년특례 : 18-34세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
※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: 3.240.578원(23년 기준)
II유형 : 취업활동비용+취업서비스(특정계층, 청년층, 중장년층)
- 만 15세-69세
- 중위소득 및 재산무관
- 취업경험 무관
※ 중장년층 : 35-69세, 중위소득 100%이하, 대학교(원) 마지막 재학생은 소득요건 무관
※ 신청불가 대상 : 실업 및 생계급여 수급자, 군복무, 대학(교)원 진학자, 심신불안정, 간병, 취업의사 없는 자, 정부일자리 종료 6개월 미경과자(2유형은 가능)등
특정계층
01. 기초생활수급자 | 02.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| 03. 북한이탈주민 | 04. 신용회복지원자 |
05.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자녀 | 06. 위기청소년 | 07.구직단념청년 | 08. 여성가구주 |
09. 국가유공자 | 10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| 11. 건설인용직 | 12.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|
13. 미혼모(부), 한부모 | 14. 청소년부모 | 15. 기초연금수급자 | 16. 영세자영업자 |
17. 산재 장해자 | 18. 고용위기지역 및 고영재난지역 등 이직자 | 19.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| 20. 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중·장년 참여자 |
21.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| 22.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(노동시장행형 중 해당사업) |